장애등급 1~3급 장애인 (4~6급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지만 면세가 없습니다.)
★ 공동명의인 범위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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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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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비속 |
배우자, 형제, 자매 |
직계 존.비속 |
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 자녀, 외조부모, 외손자녀 |
차량 명의가 1~3급 장애인(시각장애인은 4급포함)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나,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직계존ㆍ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에 한하여 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됨. |
★ 국가유공자, 장애인차량 면세내역서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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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소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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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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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
(등록세,취득세)
(자동차세,면허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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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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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3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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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6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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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3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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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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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3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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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6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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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4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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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
(상이등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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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7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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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7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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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7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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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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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기량 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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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용 : 2000cc미만
승합 : 15인승 이하
화물 : 1톤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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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cc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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